진화한 경기도 '4·6·1' 임신직원에 주1회 재택 대신 휴무 부여

by황영민 기자
2024.10.24 07:21:23

임신직원 대상 주4일 출근·6시간 근무·1일 재택 지원에서
"근무조건 개선" 김동연 지시에 재택 대신 휴무로 변경
업무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두배로 늘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한층 진화했다.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주 1일 대체휴가를 휴무로 바꾸고, 업무대행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2년 7월 27일 오전 경기도청 각 실국을 방문해 출산휴가가 예정된 직원에게 축하와 함께 피자쿠폰(피자사용권)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임신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4·6·1 육아응원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