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by박지애 기자
2023.10.18 09:08:07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으로 연장…면적제한도 85㎡ 이하로 완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