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0.07.30 09:07:38
거제·김해·양산·밀양 등
경남지역 비규제 지역 분양권 거래 ‘활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 비규제지역 내 분양단지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당참자 발표 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을 점쳤다.
실제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단지에는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우수한 청약 성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L-2블록에 공급된 ‘광양센트럴자이’에는 총 1만9741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47.1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달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남 양산시 일대에 분양한 ‘사송 더샵 데시앙2차’에도 약 1만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전타입 1순위 마감됐다.
분양권 거래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매제한 강화 규제 발표 전과 후의 거래량이 확연히 달랐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4월 37건에서 다음달 5월에 197건으로 5배 이상이 늘었으며 김해시도 같은 기간 동안 42건(78건→120건)의 거래량이 늘었다. 이 밖에 양산시 27건(18건→45건), 밀양시 9건(14건→23건) 등 다수의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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