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필호 기자
2018.11.10 12:15:00
거래세법, 대통령령에 탄력세율 근거 규정
기재부가 소관부처여서 가능성 낮아
김관영, “조세법률주의 어긋나”…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축소·폐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합의에 따라 현행법 상 시행령만으로도 탄력세율을 0%까지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8조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거래세 기본세율은 0.5%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에는 0.15%,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총 0.3%를 부과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되면서 거래세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에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현재 주식 거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다. 이는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부담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의 축소·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법 개정보다 시행령을 활용해 탄력세율을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령을 활용하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탄력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만큼 기존 기재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탄력세율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면서도, 그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거래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에 맞물려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