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6.07.18 09:40:39
"조선일보에 민·형사 소송 제기"..입장자료 내어
靑 "김현웅 법무장관, 산의 표명한 적 없어" 해명
[울란바토르(몽골)=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처가가 보유했던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넥슨 창업주)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제가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진 검사장은 최근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넥슨이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뒤 1년4개월만에 1505억원에 매도하면서 8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발했다.
우 수석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 (검사장 승진) 인사검증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현지시간) 오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진 검사장의 구속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