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 혐의 브로커 적발 `갓 태어난 아기, 수백만원 거래`
by김병준 기자
2016.03.06 21:40:34
| 부천에서 영아를 매매하는 범죄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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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팀] 부천에서 영아를 매매하는 범죄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6일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3세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27세 B씨와 21세 C씨 등 아기의 엄마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작년 5월 A씨는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원을 B씨에게 건네고 B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A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온라인에 게재한 입양절차 문의 글을 보고 접근해 아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A씨는 “생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9개월 넘게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모에게 금품을 받고 아기를 넘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초에도 미혼모 C씨에게 접근한 뒤 생후 2~3일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 매매를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