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EU, 비트코인 화폐 규정… 한일네트웍스 등 강세

by이명철 기자
2015.10.23 10:22:4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한일네트웍스(046110) 주가는 전일 대비 27.07% 급등한 3450원을 기록 중이다. 제이씨현시스템(033320)도 15.16% 오른 5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갤럭시아컴즈(094480), 매커스(093520)도 각각 8.22%, 6.91% 상승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향후 화폐로 인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테마주들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씨현시스템은 정보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비트코인 채굴전용 메인보드를 만드는 대만 업체 ‘애즈락’을 자회사로 둬 비트코인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한일네트웍스는 현재 직접적인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의 취약점인 보안 관련 이슈의 수혜가 예상되 역시 비트코인 테마주로 구분된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트코인과 전통 화폐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과세 대상에서 상품이 아니라 화폐로 취급됐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영국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했지만 스웨덴·독일은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