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4.08.07 10:16:36
전병헌 의원, 이달 중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예정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통신3사로 확대하는 내용 포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면서 요금이 인하되기 보다는 경쟁을 제한해 이통3사의 요금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6월까지 인가제 폐지여부를 결정하려던 것을 미루는 등 KT와 LG유플러스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의원 발의법으로 인가제 폐지 논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에는 현재 SK텔레콤(017670)만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것을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국 통신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는 당시 시장지배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막고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보장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신 3사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3사의 요금제가 사실상 담합 상태”라면서 “이제는 요금 인가제 개선을 통해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이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처벌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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