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매수청구대금 920억원..'진전반기比 74.8%↓'

by임성영 기자
2014.07.17 10:25:32

M&A 완료·진행중..35개社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지난 상반기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직전반기 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920억원을 기록, 3644억원을 기록한 직전반기 대비 74.8%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한진해운(117930)이 영업양도 및 한진해운홀딩스(000700)와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 3억원을 지급했다. 한독이 영업양수로 26억원,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만기연장으로 1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조이맥스(101730)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감소한 건 전년 하반기 현대하이스코(010520)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부분을 분할해 현대제철(004020)과 합병한 사례와 같이 큰 회사의 합병과 그에 다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모직과 삼성SDI가 상반기 중 합병을 했지만 이와 관련한 주식청구대금은 7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3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5.2% 감소한 수치다.

증권사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17개사로 48.6%를 차지했고,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18개사(51.4%)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 및 이전 3개사, 영업양수·양도 등 2개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주식매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