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3.13 10:42:04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신규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투유’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파트 투유 서비스는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이 운영한다.
아파트투유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청약통장 정보가 뜨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꾸몄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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