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3.10.06 18:21:0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까지 접수된 동양그룹 투자피해자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7396건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피해금액만 3093억원에 달한다.
연령별로 40대가 28.8%(2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4.6%(1812명), 50대 22.2%(1636명)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자도 18.8%(1380명)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5200만원이며, 피해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하 20.2%(1202명), 1000만~2000만원 이하 20%(1189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1억원 초과도 전체의 10.1%(601명)를 차지했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내·외부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외부전문가(법조계, 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보다 공정하고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특별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분쟁조정위원들 중 전문성이 높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미비 서류에 대해서도 보완 요청중에 있다”며 “동양증권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