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1.26 13:00:50
국토부 자료 제출 거부..정보공개 청구로 맞대응
국토부 답변보고 책임 추궁 등 후속활동 전개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그랜저HG의 배출가스(일산화탄소) 실내 유입이 제작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YMCA가 국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주목된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는 26일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005380) 그랜저HG의 제작결함관련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YMCA는 "그랜저HG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배출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구조적 결함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은 아니라며 애매하게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산화탄소 문제가 1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국토부는 강제 리콜명령을 하지 않았고 현대차 역시 자발적 공개 리콜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대차가 그랜저HG의 배출가스 실내유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지,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는 지, 고의적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있었는 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은폐나 축소 등이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YMCA는 국토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YMCA는 "국토부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 담당자는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에 관한 제작결함 조사결과는 마무리된 상태이나 회의용 자료에 불과하며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YMCA는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제작결함 조사결과보고서 ▲현대자동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련 안건에 관한 회의록 ▲국토해양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YMCA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을 지켜본 뒤 현대차가 그랜저HG 배출가스 실내유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당기간 은폐하였는 지 등에 관한 책임추궁 및 후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그랜저HG와 기아차(000270) K5, 르노삼성 SM3, 미쯔비시 이클립스, 벤츠 E350 등에서 1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 6일 현대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