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비극 막도록`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

by안승찬 기자
2009.07.07 12:00:00

연기자 계약 7년 제한..가수 7년후 해지 가능
사생활 과도한 침해 방지책..부당한 요구는 거절권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내놨다.

연기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인권보호 장치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故 장자연씨
7일 공정위는 지난해말부터 관련 사업자단체와 함께 표준계약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공시했다.

이번 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는 설정했다는 점이다.

과도한 장기계약으로 새롭게 연예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별한 성과 없이 경과되는 장기계약은 오히려 연예기획사측과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기자에 비해 교육기간이 긴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다만 해외활동 등을 위해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권 제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연예활동의 범위나 매체, 독점적 권리부여 여부에 관해서는 상호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했다.

특히 연예기획사측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외적으로도 침해되지 않도록 연예인을 보호할 의무도 강화했다. 연예인은 기획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연예인의 권한도 명문화했다.

또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연예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연예인이 연예활동 이외의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발전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공정위는 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나 수익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남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중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10개 대형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한 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마련한 것이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비록 그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예활동 전속계약서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