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

by함지현 기자
2024.09.30 09:55:31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수집 웹툰 계약서 236개 분석결과 발표
149개 계약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 확인
4개사 자진변경 이끌어내…거부 2사, 공정위에 조사결과 제공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플랫폼 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 중 4개 사의 계약서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법률상담도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상담 561건 중, 웹툰 분야가 3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의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관련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 236개에 대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중 149개 계약서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 의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불공정 의심 조항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거나(54%),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23%),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4개 사의 자진변경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불공정 계약 조항이 아님을 주장하는 2개 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오는 10월 16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매월 1회 운영해 전문 변호사가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관련 상담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예비 작가들의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전문 변호사가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을 방문해 계약서 관련 상담과 함께 불공정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인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