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총선 문자 시장…200억 시장 두고 불공정 우려도

by김현아 기자
2024.01.14 17:31:28

중소기업들 "망공급자 KT와 LG유플 유리"
저가 요금 가능..시장 독식 우려
공정위, 지난해 최종승소이후 이행점검땐 문제 없어
하지만 총선시기 공정경쟁 감시 강화
과기정통부도 신고요금과 다르면 신고하라 독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자 메시지 전송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는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둔 후보들과 중앙당은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총선 시기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최소 101억원에서 최대 253억원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당이 보내는 문자까지 고려하면 200~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올해 총선 문자 전송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중 KT와 LG유플러스는 원재료 격인 통신망을 보유한 채 문자 메시지 중계를 한다. SKT는 망만 제공하고 소매 영업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영업하는 방식으로 총선 문자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망이 없는 회사들은 중계사업자로서 통신사에 ‘단문메시지(SMS)7원, 장문메시지(LMS)23.4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 45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나, KT와 LG유플러스는 망 사용료보다 낮은 문자메시지 전송 요금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망공급자인 동시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며 LG유플러스 44억, KT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공정위 승소로 최종 확정 판결됐다.

중소 업체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저가로 팔겠다고 대놓고 광고하진 않지만, 다양한 프로모션과 한시적 이벤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가 통신사들의 신고 요금과 실제 시장 요금이 다를 것으로 걱정하는 이유는 기업용 메시징 시장의 저가 입찰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우정사업정보센터 같은 공공기관조차 입찰공고를 내면서 저가 입찰을 내세운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찰공고를 보면 LMS의 경우 입찰 단가가 25.17원, MMS가 48.30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중소 문자 중계업체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이용료(LMS는 23.4원, MMS는 45원)와 별 차이가 없다. 이른바 독립계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최종 승소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문자 메시지 전송 사업을 할 때 회계분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 관계자는 “지난해 법원 확정 판결 이후 KT와 LG유플러스를 이행점검 했는데 위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총선시기 기업용 문자메시징 시장이 커지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매출 800억원 이상에 해당돼 요금 신고 의무가 있는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문자 메시징 요금을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문자 메시징 요금신고를 강화했다”면서 “신고 요금과 다르게 시장 질서를 해친다면 신고해 달라.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가 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느냐를 두고선 중소 기업들간에도 입장이 갈린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문자메시징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통신사와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은 KT와 LG유플러스 진입으로 품질이 좋아지고 보안 수준도 올라갔다며 철수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