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애 기자
2023.05.07 19:41:17
성남 분당 찾아 주민간담회…“고도제한, 주민 편에 서겠다”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점검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해야 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가 많고,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속도에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MP), 국토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는 있다. 대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받되, 더 빠르게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특별법을 하는 것인 만큼 양손에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분당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세워진 1기 신도시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한 만큼 이번 재정비는 건물을 다시 짓는 차원이 아닌 SOC 확충을 통한 미래형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 야탑동, 이매동 등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분당구 내 일부 지역 주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방부와 고도 제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주민과) 한 편 먹겠다”고 했다.
분당 재정비 사업에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상가주택 등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단독주택 종 상향 규제 완화’,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주민 수십 명이 모였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지구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기에 당연히 단독주택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예정보다 40분 넘겨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찾아 사고 현황과 시설물 진단 현황, 17개 교량 재시공 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시는 관내 297개 교량 중 264개를 점검한 결과, 154개교를 보수·보강하고 정자교를 포함해 17개교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 비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분당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보고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 간 교통 혼잡지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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