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공공임대 ‘투트랙’…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종합)
by김기덕 기자
2023.04.23 19:50:00
당정, 이번 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野주장 공공매입은 반대…피해자 주거 보장 중점"
27일 본회의 통과 촉각…야권 합의가 최대 걸림돌
LH 매입임대, 다른 수요자 기회박탈…역차별 우려
피해자 "보증금 돌려달라"…LH 임대방안에 부정적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이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 당사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주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을 통해 한시적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피해 구제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이다. 박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주택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당정은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도록 특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특경법을 보면 개별 피해자가 다르면 합산해서 특경법상 형량 올리는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다르다더라도 하나의 범위로 이어지면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과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