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by이유림 기자
2022.01.07 10:39:43

보험소비자 보호 위한 5대 공약 발표
고지의무 부담 완화·GA 판매책임 강화 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열린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 사항’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지의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GA가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GA에는 민원 전담부서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일정 금액(예: 2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회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도 간소화한다.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고,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동안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지급받을 보험금에 비해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해왔다.

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이 예고됨에 따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문을 통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재산, 신체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는다는 신뢰에 기초한 제도”라며 “우리 사회의 ‘우산’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