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11.05 09:00:00
한강하구서 남북 공동으로 ''평화의 물길'' 연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5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하구 공동 이용 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한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공동이용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이다.
사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남북한 대치 상황 탓에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 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 제작 등 항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약속한바 있으며 지난 달 26일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에 합의했다.
남북은 군 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 10명으로 편성해 이날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한다. 수로조사는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밀물과 썰물(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된다.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12월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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