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인공지능(AI) 사회, 정부 준비는?
by김현아 기자
2016.12.29 09:26:20
데이터전문 서비스기업 2020년 100개로 확대
양자컴퓨팅 및 뉴로모픽칩 연구
지능정보영재 5만명 양성, 유연근무제 확대법 추진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이 신규매출이나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일자리 변화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이 보편화되면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로 대체돼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잘 대응하면 데이터 분석가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약 80만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 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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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부가 공개한 기술개발, 산업정책, 교육·고용·복지 분야의 대응책이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 기반 확보
①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는 기계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전면 전환해 개방(2018년~),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전문 서비스기업 확대(2020년 100개)
② (지능정보기술 확보) 지능정보기술 선점 위한 전략적 R&D 투자, AI 및 ICBM 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팅 및 뉴로모픽칩 연구
③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구축) 5G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2020년~)하여 4차 산업혁명 가속화, IoT 등 신규 NW 구축시 진입규제 개선(2017년~), 해킹 원천 차단(지능사회 신뢰 제고)하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2020년~)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④ (공공서비스영역 선제 활용) 전장 전력(국방), 지능형 범죄대응(경찰), 행정복지 서비스(복지, 행정), 미래형 교통 유통(국토)에 지능정보기술 선제 적용(2017년~)
⑤ (생태계 조성 위한 민간 혁신파트너) 새로운 서비스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 테스드 베드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지능정보 기반산업분야 창업성장 지원(매년 펀드 천억 이상) 및 AI 혁신제품 초기시장 창출 위해 공공구매제도 활용(2018년~)
⑥ (지능형 의료서비스) 의료 분야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10만명 코호트 구축, 지능형 헬스케어 로봇(간호간병로봇 등) 개발(~2022년) 및 개인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 개발(4D 바이오프린팅 기술 등 ~2025년)
⑦ (제조업 디지털 혁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 제조 CPS 개발 보급(2017년~) 및 로봇(4년간 민관 천억원 이상 투자) 및 3D 프린팅 등 스마트 제조기반 마련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란 실제 제조공정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여 사이버상의 빅데이터 처리 결과에 따라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⑧ (교육) 지능정보사회 대비 SW 및 STEAM교육 대폭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 이끌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양성(2017년~)
⑨ (고용) 유연근무제 확대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근로기준법 개정, 2017년~), 부문간 일자리 이동지원 서비스 고도화(창업.취업지원, 역량강화 등), 신산업·신직업 전문인력 양성(매년 3천명 석박사급 인력 공급, 2017년~)
⑩ (복지) 취약계층 어려움(배변, 이동 등) 지원 위한 복지분야 지능정보 기술개발, 실직·전직에 대비한 실업급여·기초연금 점진적 확대(2017년~) 등
⑪ (법제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본법 마련, 신규 법적이슈 연구 및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추진(2018년)
인공지능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로봇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
⑫ (역기능) 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기술적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센터 구축(2017년~) 및 지능정보SW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2018년) 등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촉발되며,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ICT 특별법)를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고, 실무 지원은 총리 훈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범부처 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재·교육·미래·행자·산업·고용부 참여)에서 지속 지원(2016년 9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