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10.08 09:59:1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조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세습이란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특별채용하거나 공개채용시 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단협 관리·지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중앙공공기관 21곳, 서울메트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지방공기업 8곳, 원주지방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6곳 등 총 35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타 55개 공공기관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했다.
양창영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 및 경조사 지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부당 혹은 부정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