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9.18 09:42:2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압가스용기 제조·수입·유통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2013년 액화천연가스(LPG) 및 고압가스 사고는 총 296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30명을 포함해 44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스를 포함한 사고건수는 총 372건으로 이중 시설미비 및 용기노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80건(21.5%)를 차지했다.
개선안에는 △해외인증에 대한 확인·보완 등 국내외 용기를 막론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기준을 상향할 것 △해외제조용기에 대한 국외출장검사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외출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강화할 것 △해외제조용기 수입시 세관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용기관리미비, 불법용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제도가 개선돼 불량·불법용기 수입·유통이 차단되고, 가스사고 위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