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6.20 11:45:0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1138166602838112
개정안은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도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는 금지하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두 가지에 한해서는 순환출자를 허용하기로 하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을 통해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주식을 취득·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토록 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6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중 하나로 사실상 당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기존의 순환출자 금지법안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도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김영주·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새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3개 법안들과 순환출자라는 주제 하에서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