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3.03.05 12:00:11
개인신용평가 맘에 안 들면 언제든 이의제기 가능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체크카드를 매달 10만원 이상씩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사용하면 개인신용등급이 오른다. 자신의 개인신용평가에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트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크카드 이용실적과 거래 규모를 개인신용평가 때 우량정보로 반영한다.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이상을 연체 없이 사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약 2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개인신용등급 한 등급 차이로 대출금리가 1~2%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체크카드 이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도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는다.
아울러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점검방식과 점검대상도 확대해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매년 130여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점검했지만, 앞으론 4500여개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전산대조 대상 정보의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으로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넓힌다.
금융회사는 연체 고객에게 연체개시 후 5일 이내에 연체 사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5일이 지나면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돼 개인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곁들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하거나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정보를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 동안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해 줘야 한다.
개인신용등급이 변했을 때 개인이 사전 신청한 경우 변동사항을 알려줘야 하며, 만약 변동사항에 의문이 있다면 신용조회회사(1단계)와 금감원(2단계)에 차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조회회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범규준과 전선개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