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2.01.30 11:27:01
시가대비 공시가격 낮은 지역 위주로 올라
서울 용산구 10.9% 중구 10.2% 상승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됐다. 특히 서울, 인천, 울산 등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56% 상승한 걸 고려하면 상승폭이 커진 셈이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단독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했다"며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반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서울(6.55%), 인천(6.13%), 울산(8%)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고,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