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7.08.16 11:40:02
송파-2019년, 東동탄- 2020년 첫 거래 가능
환금성 떨어져..검단 양주 등 분양위축 우려도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금지 기간을 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싼값의 주택공급이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전매제한은 환금성을 제한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분양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계약후 10년간, 85㎡초과는 7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송파(위례)신도시는 2009년 첫 분양이 이뤄지면 2019년까지, 東동탄신도시는 2010년 최초 분양 후 2020년까지 거래를 못하게 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한 이주나 이혼, 경매 등 사유로 매각하는 물량은 공급주체에 일정조건(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후 전매가 가능했던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85㎡초과는 5년, 85㎡이하는 7년까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지방도 민간택지에 대해 충청권은 계약일로부터 3년, 그외 투기과열지구는 1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씩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