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전문직종 수입액신고 세분화"

by문영재 기자
2006.02.13 13:23:49

"올해 고소득자영업자·부동산투기자 관리가 핵심목표"
탈세혐의 들어날 경우 즉각 세무조사
부동산투기 예상·경보·발생 3단계 세분화 상황별 대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탈세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주요 전문직종사자들의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양식을 총수입금액만을 기재토록 한 것을 고쳐 착수금과 성공보수, 자문료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3일 국세청 주요간부와 6개 지방청장·주요간부, 전국 200여명의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중점 추진업무`를 시달했다.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탈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주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착수금을 지나치게 축소 신고한다고 판단,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총수입금액만을 적도록 한 과세제출 양식을 고쳐 착수금과 성공보수, 자문료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식 개정과 관련, "재경부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건의한 상황"이라며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변호사법 등에 신설토록 하기 위해 변협과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업종·유형별 실상을 분석해 대표적인 세금탈루 업종·유형·집단을 엄선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파급효과를 고려해 유명·대형 기업형 사업자부터 관리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관리가 이뤄지며 탈세 혐의가 들어날 경우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의 가격상승률·거래량을 지역별로 전산분석한 후 투기 예상·경보·발생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상황별로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허위 실가신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의 실가신고시스템(RTMS)과 주택거래신고자료, 시세자료 등을 활용, 허위실가신고 혐의자 색출에 나설 계획이다.

당사자간 거래나 금액이 큰 원격지간 거래는 신고가액 허위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거래유형·시세자료 등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 통계자료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말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문제에 2006년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었다.

당시 국세청은 1단계 조치로 탈세조장과 세금탈루를 일삼은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세금탈루 업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