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 위한 ‘인위적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발의
by신하연 기자
2025.05.11 15:54:14
이소영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PBR 0.8배 미만시 비상장사 방식 상증세 산정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상장주식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오너 일가가 ‘헐값 주가’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차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평균 시가로 평가한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속익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가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돼 낮은 주가가 상속·증여에 더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이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 0.8 미만),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대신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폐지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은 국내 상장사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장기적인 배당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금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한해 15.4~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해 기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한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최고 49.5%)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