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by김은비 기자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농식품부
농지에 10평 규모 쉼터, 별도 절차없이 가능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참깨·생강·녹두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본인 소유의 농지에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7㎡ 규모가 허용된다.
기존 농막은 면적 제한이 20㎡인데다, 부엌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쉼터 설치를 통해 도심 인구의 주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가능해진다. 그간 산업단지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만 입주 대상으로 했다. 또 수직농장을 규모화하기 위해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준수입 대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최대 8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단감 △무(가을)△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 등 15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30개로 연차별로 늘린다.
집중호우,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넓힌다. 올해 73개 품목에서 내년 76개 품목,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한다. 내년 추가되는 품목은 녹두, 참깨, 생강이다.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 8만ha의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배정받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재배 물량을 줄여야 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곳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도 추진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