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7.19 09:42:05
경찰, '합격 문구' 잘못 띄운 부산시교육청 간부 구속
공시생, 불합격 소식 듣고 극단적 선택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 오류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시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을 구속했다.
1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 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시설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B군은 A씨 등을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치렀다.
이후 시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잘못 띄웠다. 당시 시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전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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