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이 무너졌다…공시생 극단 선택에 '면접관' 구속된 이유

by이선영 기자
2022.07.19 09:42:05

경찰, '합격 문구' 잘못 띄운 부산시교육청 간부 구속
공시생, 불합격 소식 듣고 극단적 선택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 오류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시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을 구속했다.

1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 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시설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B군은 A씨 등을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치렀다.

이후 시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잘못 띄웠다. 당시 시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전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특성화고 학생 B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한 B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