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신고했는데"…분실물로 찾아간 '몰카', 그놈의 미소

by이선영 기자
2022.06.15 10:43:0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외국인이 대형백화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이를 백화점 측에 알렸으나 묵인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 더 황당한 사실은 이러한 백화점 측의 행동으로 몰카를 촬영한 범인이 직접 해당 카메라를 분실물 센터에서 회수해 갔다는 것이었다.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온라인 상에는 이같은 사연을 겪은 누리꾼 A씨의 주장이 게재됐다.

A씨는 “백화점 내 입점한 카페를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휴지걸이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운을 떼며 그가 촬영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은 검은색 직사각형의 가로로 긴 형태를 띄고 있다. 휴지걸이 중 휴지의 잔량을 확인하는 투명창 쪽에 설치돼 테이프로 고정돼 있는 모습이다.

이를 본 A씨의 친구는 깜짝 놀라 해당 카메라를 떼 남자 직원에게 건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의 친구가 범인이 잡혔는지 궁금해 확인을 위해 백화점 측에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백화점 측은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몰래카메라를 건네받은 직원은 백화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던 것.

해당 직원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못해서 의사 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이것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서 단순히 분실물을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래서 계속 보관했다가 당일 한 남성이 찾아갔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A씨는 “(카메라를 찾아간 남성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카페 CCTV 영상도 보존기간이 만료됐다고 한다. 친구가 아무리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몰래카메라와 여자화장실 쪽 방향을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리키며 물건을 그곳에서 찾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표현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여자화장실에서 발견했다는 신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사진과 같이 겉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를 어떻게 그저 분실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친구가 볼일 보기 전에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으니 망정이지만, 그 전에 화장실을 이용했을 수많은 고객이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더 큰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테지만 불법 촬영물이 담겨있을 수 있는 몰래카메라가 순순히 범인에게 넘어갔다”며 백화점 대응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후 A씨는 백화점 측에 “지금이라도 백화점 차원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객에게 발생했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공개적인 안내와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백화점 측은 “해당 카메라가 실제로 여자화장실에 설치돼있던 게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메라에 실제로 이용 손님이 촬영됐다는 게 명백히 확인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백화점의 대응에 황당함을 나타낸 A씨는 온라인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백화점 측은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그쪽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가 “글을 올리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고 의문을 나타내자 백화점 측은 “그건 아니고 회사 법무팀에서 대응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걱정돼서 만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백화점이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지길 원한다.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 본인들 이야기임을 알 백화점은 스스로 이를 인정해달라. 사건이 이슈화됐음에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위협을 무릅쓰고 백화점 이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