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5.06.19 09:56:0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우건설(047040)의 수천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이 다음 달 7일 감리위원회에 상정된다.
19일 건설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 회사와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관련 안건은 다음 달 7일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이는 회계감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통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 사업장에서 부실을 인식했음에도 대손충당금을 즉각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 상 분양율 미달 등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손실이 예상돼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실제 손실이 났을 때 한꺼번에 반영하는 관행이 있었다.
삼일회계법인도 국제회계기준(IFRS)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 같은 처리 기준이 있어 왔지만, 업계 관행대로 처리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건설사의 갑작스러운 손실처리로 투자자들만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