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훈 기자
2015.03.16 10:12:36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수수료 지급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은 16일부터 주식대차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000만원이상 신청한 고객 선착순 2500명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하지만 KDB대우증권의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지급한다.
또 기존 주식담보융자나 신용융자를 이용 중인 고객도 대차거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더 많은 고객이 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및 HTS(QwayNe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문의: 고객센터 1588-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