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보증금 갈등 해결사로 나선다

by성문재 기자
2012.08.09 11:24:53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매년 늘어
금융권과 협의..세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보증금 관련 민원 원스톱 지원센터도 문열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직장인 A씨(37) 부부는 이달초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씨 부부는 새로 이사가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메우려했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9일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지난 2010년 2459건, 작년 278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687건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시가 부동산중개업자 3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가 41.8%에 달했다.

중개업자 네 명 중 세 명은 새로운 대출상품 마련 등 세입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등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이사할 수는 있지만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는 대출한도 부족 등으로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주거불안에 빠진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중·단기 금융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은행(제1금융권)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세입자다.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은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는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이용절차. 서울시 제공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도 선보인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것이다.

양쪽 모두 이사 일정이 확정(계약금 기 납부)된 경우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 주택의 세입자는 연 5% 은행취급 수수료만 부담하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까지 상환하면 된다.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 이용절차. 서울시 제공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센터도 이날 문을 연다.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에 위치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의 상담위원이 상주한다.

임대차 상담,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 등 임대차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당장 전세 계약기간이 몰리는 올 가을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상시엔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이사할 땐 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