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1대1 재건축 면적 30%까지 확대…축소는 제한없어

by김동욱 기자
2012.08.01 11:00:00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건폐율 등 규제 완화
단독·다세대 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실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2일부터 1대1 재건축을 할 때 주택면적을 기존보다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기존주택을 줄이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1대1 재건축은 주택면적을 기존보다 10% 범위 내에서만 늘리는 방식이다. 단, 총량제 방식처럼 5%는 면적을 늘리고 남은 면적은 위로 올려 가구수 증가를 통한 일분 분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1대1 재건축의 기존주택 증가 범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주택면적을 기존보다 줄이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키로 했다. 주택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나 일반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 단, 일반분양 물량은 현행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건물과 토지 경계선 간 띄워야 하는 거리)는 절반으로 완화했다.



또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절반으로 완화하고,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판단해 필요한 시설물을 짓도록 했다. 사업성을 확보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은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전면 재건축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늘려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