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1.11.24 14:45:36
`공짜 스마트폰`, 15만원 저렴한 아이폰 등장..보조금 부활
신규·번호이동에만 지급..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논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다는 이유로 통신 3사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사라지는 듯 보였던 휴대폰 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가 스마트폰을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홈쇼핑에는 LED 모니터를 사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증정하는 상품이 등장했으며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80만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을 공짜 또는 1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요금할인 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로 유명한 아이폰 판매에도 보조금이 등장했다. 한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80만원대 아이폰4S를 6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순식간에 매진되기도 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동시에 아이폰4S를 판매하면서 경쟁이 심화해 일어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좋은 듯 보이나 문제는 보조금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보조금은 대부분이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되고 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만 변경하는 사용자에게는 보조금이 `그림의 떡`과 다름없다.
방통위는 지난 9월 통신사가 단순 기기변경자보다 신규 또는 번호이동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사용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총 137억원의 과징금이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해 얻는 이익보다 적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방통위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보조금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통신사들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신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본사는 영업정지 등을 통해 이를 막고 있다는 것.
최근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후 재빨리 마감하는 형태의 판매 방법이 등장한 것도 통신사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