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효능 샤워필터` 근거없어..공정위 시정명령

by이태호 기자
2010.05.11 12:00:00

허위·과장광고한 드림코어에 시정명령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토피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사의 연수기 제품을 광고한 드림코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코어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아토피성 질환과 탈모 증세가 개선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일례로 "오○○님, 14개월, 심각한 아토증상, 가려움, 짓무름 개선", "이○○님, 6개월 아들, 발진 짓무름 개선 및 성인 어른 탈모 개선" 등의 내용이 실렸다.



공정위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등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