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5대 핫 이슈

by김자영 기자
2009.06.24 11:13:22

건설업계구조조정, 수도권미분양대책, 강남권집값상승
만능통장출시, 청라지구 분양성공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상반기 건설·부동산업계에는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다. 새해벽두부터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증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강남집값 반짝 반등, 청라 분양열풍 등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를 정리한다.



작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국내 건설업계도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건설사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대주단협약 가입이 이뤄졌고 그 후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시공능력 상위 100개 업체와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차 구조조정에서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은 퇴출대상으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C등급을 받은 경남기업(000800), 풍림산업, 우림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들은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지난 3월에는 시평 100위권밖의 중소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그 결과 새롬성원과 기산종합건설 등 4곳이 D등급을 받았고, 신도종합건설 등 14곳이 C등급을 받았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분양시장의 침체는 곧 미분양 적체로 이어졌다. 수도권 미분양아파트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대책을 내놓게 된다. 지난 2월12일부터 오는 2010년 2월11일까지 1년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등기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한 것. 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면 양도세를 감면(60%)해 주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 규정 역시 완화됐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당첨되면 최대 10년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는 전용85㎡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줄였다. 또 전용85㎡초과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06년 고점대비 80~90%선 매매가를 회복하면서 매매거래가 증가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과 매매거래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각종 개발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 정부발표가 잇따르면서 주택형별로 올초대비 1억~2억원가량 올랐다. 또 강남구 일대 주요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은 재건축규제완화와 투기지역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자 강남권 일반 아파트와 인근지역 아파트 역시 오름세를 탔다. 특히 4월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대로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늘어난 점도 집값 상승의 뒷받침이 됐다.


 
지난달에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됐다.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신한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출시 한달만에 가입계좌수가 600만좌를 넘으며 관심을 끌었다.
 
새 청약통장 상품이 나오면서 은행마다 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각종 경품을 제공하거나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제제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단연 청라지구의 분양성공이다. 지난 5월 `청라 한라비발디`를 시작으로 한화건설 한일건설 호반건설 롯데건설 등이 5월 분양에 나서 6000여가구를 분양했고 6월에는 SK건설 반도건설 동양메이저(001520)건설 한양 등이 동시분양으로 2600여가구를 선보였다.
 
지난달 문을 연 청라지구 모델하우스에는 주말마다 2만~3만명이 다녀가는 등 분양열기가 대단했다. `청라 SK 뷰`의 경우 29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1순위 마감은 물론 계약률이 90%안팎을 기록한 단지들도 많았다. 
 
하지만 청라지구에서는 `떴다방`들의 불법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과열양상도 보였다. 이들은 1년뒤에나 전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