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7.23 10:10:5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 병 등을 던지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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