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통한 주거보장에 방점…'보증금 반환 불가 원칙'은 고수(종합)

by김아름 기자
2023.04.23 19:43:02

[당정 전세사기 특별대책 추진 반응은]
보증금 반환 선그은 당정
기존 주거취약층 지원 위축 불가피
공공임대 대기 수요자 역차별 논란
빌라왕 사기에 혈세 투입 시비거리
경매 우선매수권, 낙찰시 세금감면
피해 보증금 회수·반환대책은 없어

[이데일리 김아름 김기덕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20년간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커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LH가 매입해 20년간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방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 시 세금 감면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당정의 안은 우선매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기회와 저리 융자를 제공하되 피해자가 우선매입과 추가 대출을 거부하면 LH가 경락(경매에 의해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받아 계속 공공임대 주택 조건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방안을 통한다면 추가 예산 없이 피해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가 이사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저렴하게 살고 싶으면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시세 임대료의 40~50% 수준에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라며 “20년간 주거를 보장해주면 피해를 본 보증금도 사실상 거의 회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임차료를 낼 여력이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정부의 주거복지제도를 비롯해 장기 저리 대출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 주택 범위는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정하고 피해자 선정 기준 등 세부 방안도 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에게 주거보장 기회를 부여하는 점에서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야당안에 대해 “피해액을 국가가 대납하고 손해는 국가가 떠안아 달라는 취지다”며 “지금까지 범죄액에 대한 전액 보상 접근법은 없었다.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서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선 보상해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안이다. 해당 법안은 이후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도록 했다.

현재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민사집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에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야권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처리를 예고해 여야 갈등을 예고한 상황이기도 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오섭 의원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정의당 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희룡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해 여지는 남겨뒀다.

당정 발표 이후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다. 우선 건축왕·빌라왕 부채를 국민 혈세로 왜 해결해 주느냐는 것이다. 특히 기존 LH 매입임대를 기다리던 수요자의 불만이 나온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를 전세사기 물량으로 돌린다면 인천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 등지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실제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 지원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도 없이 셋방살이만 보장해 준다는 정부의 방안은 와 닿지 않는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금, 즉 보증금을 되돌려받도록 해달라는 게 피해 본 사람의 입장”이라며 “임대주택지원으로 일단 주거지원은 되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피해금액 복구라서 간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책 악용을 우려한 방안 등도 함께 마련 중이지만 실제 적용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사기가 아닌 투자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도 문제다. 또 세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고의로 전세사기 사건을 만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이 경우 전세 공급을 제공하는 선량한 집주인이 범죄자가 되고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