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3.07.07 17:14:54
23억 8000만달러짜리 항공보험 가입
국내 손보사 추정손해액 50억원 내외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새벽에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고 항공기는 총 23억 8000만달러(약 2조 7480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보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항공기 기체손실 1억 3000만달러(약 1480억원), 승객사망배상책임 22억 5000만달러(약 2조 6000억원)를 보상하는 항공보험에 가입했다. 이중 LIG손해보험(002550) 등 9개 국내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0.55%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는 코리안리(003690)(3.45%)와 해외 재보험사(96%)가 인수했다. 코리안리를 포함한 국내 손해보험사의 손해액은 5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 물량 대부분(97.45%)을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했다”며 “이에 따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할 때 활주로 충돌에 따라 기체가 파손되면서 다수의 사상자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8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