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6.25 11:15:39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미분양 해소 대책
펀드·리츠 이어 자산유동화상품에도 세제지원
신탁회사 보유 미분양아파트에도 양도세 감면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준공전인 미분양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설사가 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상품(ABS)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기존 펀드 및 리츠에 적용했던 종합부동산세·법인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자산유동화 상품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30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펀드·리츠에 종부세와 30%의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종전 대책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집중돼 있던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은 주로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까지 확대·적용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사중인 현장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을 경우 건설업체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ABS 등 자산유동화상품을 발행하면 이를 부동산신탁회사가 매입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이 때 분양대금은 건설사로 유입돼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채권 매입을 댓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이 아파트를 일정기간 신탁회사가 이를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후 신탁회사가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신탁회사는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0%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번 세제지원은 이 때 부과되는 종부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건설업체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신탁회사가 보유한 미분양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펀드·리츠와 자산유동화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자산유동화 상품에까지 세제지원을 결정케 됐다"며 "이를 통해 준공 전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금 동원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