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6.22 11:56:51
미등록·미신고, 계약서 미비 등 법위반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결혼중개업체들 가운데 20% 가량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에 전국 결혼중개업체 1128곳(국내결혼업체 507곳, 국제결혼업체 6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 위반사항의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316곳(국내 127곳, 국제 189곳)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등록증, 보험증권 등 미게시(36%) ▲회원명부 미비치(15%) ▲계약서 미비치 또는 미비(14%), 미등록·미신고(14%)이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현장시정조치·시정명령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행정지도 58건, 형사입건·수사중 31건이었으며, 무적간판 철거 등 기타조치도 33건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80% 이상의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법률 시행 후 결혼중개업 관리 및 양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여서 미등록·미신고 업체가 일부 있었으며, 기타 형태의 법률위반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결혼중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는 한편, 국민들이 등록·신고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 표준약관 개발을 통해 중개업자 및 이용자, 관리담당자에게 일정 기준을 부여해 중개업체 건전화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