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7.20 12:00:00
시세조작 및 타인명의 거래통해 세금탈루
고가매물 점검, 이상시 의뢰인까지 조사확대
사이트 운영 전문업체도 수입누락 조사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투기적 가수요, 기획부동산,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인터넷상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소 및 정보제공업체 34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시세조작외에 타인명의 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인터넷상에서 조작된 시세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가격급등현상을 보였던 분당, 강남, 송파, 서초지역에서 투기세력과 결탁, 보통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모지역 63평형 아파트가격을 다른 업체들 평균보다 5억원이상 높게 올려놨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6억원, 7억원 이상씩 호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위장 휴·폐업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실사업주 추적과 함께 수수료 누락,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물을 이상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의뢰인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경우 수입누락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제청 조사국장은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예의주시해 시세조작혐의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