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최고 3만6500%, 불법 대부업자 경기도에 무더기 검거

by황영민 기자
2024.07.10 09:43:43

인터넷 통해 소액 대출, 주당 5~10% 이자 매겨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 대출, 연평균 4659% 이자
대출금 실행 전 원금 10% 이자 선공제하는 수법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과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인 A씨 등 일당은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대출해준 뒤 1주당 5~10% 이자를 매겨 6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매긴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평균 4659%, 최고 3만6500%에 달했다.

또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스크린 경마장 등에서도 불법 사채는 횡행했다. 등록대부업자인 C씨는 동업자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를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이번에 검거된 8명의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다. 또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