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직권남용·명예훼손"(종합)
by송승현 기자
2024.07.05 10:29:59
이원석 총장, 5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
"권력자 수사했단 이유로 검사 탄핵"
"법치·민주주의 없다는 것"…법률 검토 불사
"민주당서 탄핵 인용될거라 보는 인원 없을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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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찰 대응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게 보복을 가하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걸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넘어 이 탄핵소추가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으로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걸 헌법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와 더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만일 탄핵 소추가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준다면 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만일 이 총장의 설명대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본 뒤 법률적 검토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 등 의원 활동에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고려해봐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성토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하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 소환 대신)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보내면 되지 않았겠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재에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미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 중이고,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단 보고를 받았다”며 “여러 차레 말하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