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성공 위해 기업 경쟁력 증진 방안도 필요"

by최영지 기자
2024.06.26 10:01:31

한경협,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을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고 장기경영 전망도 불투명해 굳이 ‘경영진 개인’을 위해 경영권방어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60%)을 인하하고, 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