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백지신탁 심사"…경실련, 인사처 공익감사 청구
by이영민 기자
2023.08.03 10:52:19
3일 기자회견 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
고위공직자 재산 직무관련성 심사 허술
주식 매각·백지신탁 이행 확인 안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공직자 윤리를 감시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의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 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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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허술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 706명 중 418명(59%)이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주식 관련 정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가능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으로 명시하는데, 이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늘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이 의무는 심사를 거쳐 해당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면제된다.
경실련이 올해 발표한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가진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9명 중 5명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신고 대상자 17명 중 10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3000만원 초과 주식을 가진 국회의원 110명 중 45명도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판정돼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이 팔리지 않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 금액을 올려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는지, 수탁기관이 의도적으로 백지신탁 주식의 처분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비공개함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청구했는지, 공정한 심사과정을 동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와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에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사안은 △직무관련성 심사의 적절성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조치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