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by이재길 기자
2018.02.10 11:24:44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0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 수 부족과 사실상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47명이 숨졌고 14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