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2.22 16:14:11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함께 3개월간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던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은 지난 2001년 11월~2002년 2월 주거지를 떠나 인근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당시는 큰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배우자가 전입한 부산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때 유 후보자와 작은 딸, 막내 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
다만 전입 당시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정부 인사에게서 위장전입 문제가 또 나타났다”고 했다.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